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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세금

26. 상속세를 계산할 때 어떤 경우에 세액공제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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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9 13:57 조회904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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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세액공제
o 누진세율구조하에 있는 상속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은 증여당시 증여세를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합니다. 그러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속세산출세액에서 증여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을 다시 공제합니다.
o 증여세액공제액 한도액 계산
- 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인 경우
                            상속인 등 각자의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상속인 등 각자가 납부 × ──────────────────────────
할 상속세 산출세액              상속인 등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
                          (사전증여재산 포함)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
- 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아닌 경우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상속세산출세액 × ──────────────────
                   상속세 과세표준(사전증여재산포함)

□ 외국납부세액공제
o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세를 부과하는 경우로서 외국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그 부과받은 상속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상증법 제29조)
o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
                     당해 외국의 법령에 의한 상속세 과세표준
상속세 산출세액 × ─────────────────────
                                 상속세 과세표준

□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o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에게 상속된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부과되고, 10년 이내에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담한 재산에 대하여 또다시 상속세를 부담해야합니다. 이러한 과도한 상속세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상속이 개시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된 경우 그 재상속된 재산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공제합니다(상증법 제30조).
o 단기재상속 공제액
                                              전의 상속세과세가액
                       재상속분의 재산가액 × ──────────
                                               전의 상속재산가액
전의 상속세산출세액 × ──────────────────────×공제율
                                     전의 상속세과세가액
o 공제율
┌─────┬───┬──┬──┬──┬──┬──┬──┬──┬──┬──┐
│재상속기간│  1년 │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10년│
│          │ 이내 │이내│이내│이내│이내│이내│이내│이내│이내│이내│
├─────┼───┼──┼──┼──┼──┼──┼──┼──┼──┼──┤
│  공제율  │ 100%│90%│80%│70%│60%│50%│40%│30%│20%│10%│
└─────┴───┴──┴──┴──┴──┴──┴──┴──┴──┴──┘

□ 신고세액공제
o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이거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 9월)에 상속세 과세가액과 과세표준 및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 상속세산출세액(세대를 건너뛴 할증세액 포함)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상증법 제69조).
① 징수를 유예받은 금액
② 공제 또는 감면되는 금액
o 신고세액공제액을 계산할 때 “상속세산출세액”이라 함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말하며, 이 경우 신고한 과세표준이라 함은 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평가가액의 차이 및 각종 공제액의 적용상 오류 등으로 인한 과다신고금액은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제외(상증통칙69-1…1).
o 신고세액공제는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납부세액에 대하여 신고기한 이내에 자진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됨(상증통칙6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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