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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세금

25. 손자에게 바로 상속이 되는 경우 불이익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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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9 13:57 조회774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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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할증과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상속세 산출세액에는 상속재산(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중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합니다. 다만, 민법 제1001조에 의한 대습상속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적용사례
손자ㆍ손녀가 조부 또는 외조부로부터 유증 또는 사인증여를 받거나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후순위로 상속받게 되는 경우

□ 상속세 할증과세액
                     직계비속(피상속인의 자녀 제외)이 받은 상속재산가액
o 상속세 산출세액×──────────────────────────×30%
                                        총상속재산가액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증여받은 재산 가액 포함)
* 산식을 적용할 때, 상속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말함(서일46014-10683, 2003.5.28)

□ 상속세 산출세액
상속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세율은 최저 10%부터 최고 50%까지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 세율
┌────────────────┬─────┬─────────┐
│         과  세  표  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이하                     │   10%   │             -    │
├────────────────┼─────┼─────────┤
│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
│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
│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   40%   │    1억6천만원    │
├────────────────┼─────┼─────────┤
│    30억원 초과                 │   50%   │    4억6천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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