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일괄공제란 무엇을 말하며, 공제되는 금액은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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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9 13:55 조회1,035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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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괄공제의 의의
o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의 인적 구성에 따른 항목별 공제(기초공제, 자녀ㆍ미성년자ㆍ연로자ㆍ장애인 공제) 대신 일정금액까지는 일괄적으로 공제 해 주는 간편한 제도로 일괄공제액은 5억원이며, 배우자 상속공제와는 별도로 적용됩니다.
o 배우자가 있고 미성년 자녀가 2인(각각 9세, 13세)인 경우
기초공제 2억 + 자녀공제 6천만(2인 × 3천만원) + 미성년자공제 9천만원(각각 9세, 13세 의 경우) = 350백만원과 일괄공제 5억원중 큰 금액인 일괄공제 5억원을 선택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있는 경우 통상 일괄공제 5억, 배우자공제 5억 합계 10억원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가 없는 경우
o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하며, 피상속인의 법정상속인이 배우자 단독인 경우에는 일괄공제 적용의 선택을 배제하고 기초공제 및 기타 인적공제의 합계액만 공제합니다(기본통칙 21-0…1).
o 공동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거나 또는 협의분할에 의하여 배우자가 단독으로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