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기타 인적공제는 무엇이 있으며, 어떻게 계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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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9 13:55 조회873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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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적공제액
o 자녀 공제액 : 1인당 3천만원
- 자녀공제는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자녀수와 관계없음.
o 미성년자 공제액 : 500만원 × 20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
-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만 20세 미만인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o 연로자 공제액 : 1인당 3천만원
-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 중 60세이상인 자가 있는 경우
o 장애인 공제액 : 500만원 × 75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
- 장애인의 범위
①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③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o 연수를 계산함에 있어 1년 미만 단수가 있는 경우 1년으로 함.
□ 인적공제 대상
o 기타인적공제 대상은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상속인이 상속의 포기 등으로 상속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됩니다(상증통20-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