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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세금

19. 배우자상속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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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9 13:55 조회835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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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다음의 계산금액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o 배우자상속공제 한도액(①과 ② 중 적은금액)
①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가액-상속개시전 10년 이내에 배우자가 사전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
② 30억원

【계산방법】
* 배우자의 실제 상속받은 금액
배우자의 총상속재산가액(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추정상속재산가액과 사전증여받은 재산은 제외함)
 -) 배우자가 승계하기로 한 채무ㆍ공과금 
 -) 배우자가 상속받은 비과세 재산가액(금양임야 및 묘토, 문화재 등)
──────────────────────────────────
 =) 배우자의 실제 상속받은 금액 

【계산방법】
*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가액
[(총상속재산가액 + 상속개시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상속재산중 상속인이 아닌 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 + 비과세되는 상속재산가액 + 채무ㆍ공과금 +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재산)] ×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

o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으로 공제하려면 배우자 상속재산을 분할(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함)하여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6월)까지 배우자상속재산으로 신고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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