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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세금

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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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1 14:41 조회765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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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산세 납세의무자와 납세방법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에게 7월과 9월 2차례에
 걸쳐 부과징수.

② 과세 체계

부동산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서 개인별로 과세.

③ 과세 대상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

④ 부담 상한

직전년도 재산세액의 1.5배).


⑤ 재산세와 종부세의 비교

구분

재산세
종부세

납부방법

부과고지(지방세)

신고납부(국세)

납세의무자

매년6.1 현재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매년6.1 현재 기준금액 초과하는 재산소유자

납기

·주택(1/2), 건축물 등 :7.16~7.31
·주택(1/2), 토지 : 9.16~9.30

12.1~12.15

과세대상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

주택, 종합합산 및 별도합산 토지

과세표준

적용비율

·주택 : 공시가격의 50%
·토지 : 공시가격의 55%
·건물 : 시가표준액의 55%

·주택 : (공시가격-6억)x70%
·종합토지 : (공시지가-3억)x70%
·별도토지 : (공시지가-40억)x55%

세율

·주택 : 0.15, 0.3, 0.5%
·종합토지 : 0.2, 0.3, 0.5%
·별도토지 : 0.2, 0.3, 0.4%
*전,답,과수원,목장용지는 과세표준의 0.07%

·주택 : 1, 1.5, 2, 3%
·종합토지 : 1, 2, 4%
·별도토지 : 0.6, 1, 1.6%

세부담
상한

당해 연도 재산세액≤직전년도재산세액x150%

·당해연도 보유세액≤직전년도 보유세액x150%
·재산세액과 종부세액의 합≤직전년도 제/종세액의 합x300%


⑤ 재산세와 종부세의 과표적용률

구분

재산세
종부세

주택

2008년(55%) 이후 매년 5%p씩 증가 → 2017년 100% 2006년(70%) 이후 매년 10%p씩 증가 -> 2009년 100%

종합합산토지

2006년(55%) 이후 매년 5%p씩 증가 → 2015년 100%

2006년(70%) 이후 매년 10%p씩 증가 -> 2009년 100%

별도합산토지

2006년(55%) 이후 매년 5%p씩 증가 → 2015년 100%

2006년(55%) 이후 매년 5%p씩 증가 → 2015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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