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부동산정보 > 부동산과세금 > 18. 영농상속인이 농지 등을 상속받은 경우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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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세금

18. 영농상속인이 농지 등을 상속받은 경우 영농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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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9 13:54 조회939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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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농상속공제액

o 피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재산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농지 등의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에는 당해 영농상속 재산가액중 2억원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영농상속공제의 요건

o 영농상속재산의 요건

①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 포함)

② 초지법의 규정에 의한 초지

③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인가 또는 특수산림사업지구 사업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보안림ㆍ채종림 및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의 산림지를 포함)

④ 어선법의 규정에 의한 어선

⑤ 내수면어업법 또는 수산업법의 규정에 의한 어업권(수산업법에 의한 공동어업의 경우 제외)

o 피상속인의 영농 요건

①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

② 농지ㆍ초지ㆍ산림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는 자(농지 또는 초지의 경우 연접한 시ㆍ군ㆍ구를, 산림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각각 포함)

③ 어선의 선적지 또는 어장에 가장 가까운 연안의 시ㆍ군ㆍ구(연접한 시ㆍ군ㆍ구를 포함)에 거주하는 자

o 상속인의 영농 요건(① 또는 ②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① 영농ㆍ영업 및 임업후계자

㉠ 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한 후계농업인 및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의한 어업인후계자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업후계자

㉢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농업 또는 수산계열의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자

② ①외의 자

㉠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 농지ㆍ초지ㆍ산림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는 자(농지 또는 초지의 경우 연접한 시ㆍ군ㆍ구를, 산림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각각 포함)

㉢ 어선의 선적지 또는 어장에 가장 가까운 연안의 시ㆍ군ㆍ구(연접한 시ㆍ군ㆍ구 포함)에 거주하는 자



□ 영농상속공제 신청

o 영농상속공제를 받고자 하는 상속인은 영농상속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상속세 신고서와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ㆍ 농업소득세 과세사실증명서 또는 영농사실증명서류

ㆍ 어선의 선적증서 사본

ㆍ 어업권 면허증서 사본

ㆍ 영농상속인의 농업 또는 수산계열학교의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ㆍ 임업후계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영농상속공제의 사후관리

o 상속세 추징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영농에 사용하는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o 정당한 사유

ㆍ 영농상속 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ㆍ 영농상속받은 상속인이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

ㆍ 영농상속재산이 관련에 따라 수용되거나 협의 매수된 경우

ㆍ 영농상속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ㆍ 영농상 필요에 따라 농지를 교환ㆍ분합 또는 대토하는 경우

ㆍ 상속인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으로 가업이나 농업ㆍ축산업ㆍ임업 및 어업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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