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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세금

17. 상속인이 가업을 물려받았는데 가업상속공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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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9 13:54 조회848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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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업상속공제액

o 가업상속공제란 피상속인이 생전에 영위한 사업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상속인에게 승계하도록 함으로써 피상속인이 영위하던 가업이 상속인에게 승계되어 계속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o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기업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큰 금액을 가업상속공제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상증법 제18조제2항).

① min (ⓐ 가업상속재산가액의 40%, ⓑ 60억~100억원)

10년∼14년 60억원, 15∼19년 80억원, 20년이상 100억원

② min (ⓐ 2억원, ⓑ 가업상속재산가액)



□ 가업의 범위

o 가업상속공제대상이 되는 가업은 중소기업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하며, 이 경우 중소기업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o 영농상속공제 대상 사업은 제외하고 음식점업(개별소비세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은 포함합니다.



□ 피상속인 요건

① 피상속인이 최대주주로서 특수관계자의 지분을 합하여 상장중소기업은 40%이상, 비상장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50%이상 지분을 보유할 것.

② 피상속인은 가업의 영위 기간 중 100분의 80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함)로 재직할 것



□ 상속인 요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상속인이어야 합니다.

①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경우

②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 다만, 천재지변, 인재 등으로 인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

③ ① 및 ②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 1인이 당해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아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신고기한 2년 이내에 대표이사를 취임한 경우



□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o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합니다(상증법 제18조제5항).

① 해당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20(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100분의 10)이상을 처분한 경우

②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이 경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상속인이 대표이사등으로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 당해 가업을 1년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③ 주식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된 경우. 이 때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된 경우”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 주식등의 발행법인이 유상증자시 상속인의 실권 등으로 인하여 지분율이 감소되는 경우

ⓒ 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주식등을 처분하거나 유상증자시 실권 등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 정당한 사유

o 해당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20(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100분의 10)이상을 처분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

① 가업용 자산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 시설 개체, 사업장 이전 등의 사유로 처분하는 경우. 다만, 처분자산과 동일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③ 가업상속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④ 합병ㆍ분할, 통합,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등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다만, 조직변경 이전의 업종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이전된 가업용 자산을 당해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⑤ 내용연수가 경과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o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

① 가업상속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② 가업상속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③ 상속인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 해당하는 경우



o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

①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등 조직변경에 따라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② 주식발행법인의 사업확장 등에 따른 유상증자시 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에게 주식 등을 배정함에 따라 상속인의 지분율이 감소하는 경우. 다만,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③ 상속인이 사망하는 경우. 다만, 사망한 자의 상속인이 당초 상속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한함.

④ 주식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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