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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제시한 "건물 상속시 합법적 절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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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08-24 15:26 조회3,607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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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상속할 때는 월세보다 전세가 많은 것이 유리하다.

국세청은 24일 ‘상속세 부담’과 관련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월세 비중을 줄이고 보증금을 많이 받는다면 공제받을 수 있는 채무액이 많아지기 때문에 상속세를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임대중에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인은 임대계약이 만료되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상속세법에서는 이를 피상속인의 부채로 간주해 상속세를 계산할 때 공제해 주고 있다.

예를들어 시가 10억원 상당의 건물을 임대하면서 보증금 4억원에 월세 2백만원을 받았다면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4억원을 공제 받을 수 있으나, 보증금 1억원에 월세 700만원을 받았다면 1억원 밖에 공제받을 수 없다는 것.

또한 상속개시 1~2년 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 내용 중 임대보증금의 합계액이 1년 이내에 2억원이상이거나 2년 이내에 5억원이상인 경우에는 사용처를 소명해야 한다.

상속세법은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소명하지 못한 일정 금액에 대해 상속받은 재산으로 간주해 상속세를 과세한다.

일선세무서 재산세과 관계자는 “2년 이내의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신고할 경우에는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철저히 확보해 두어 나중에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해 상속세를 추징당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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