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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세금

12. 상속재산중 일부를 공익법인에 출연한 경우 어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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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9 13:53 조회844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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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o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종교ㆍ자선ㆍ학술 기타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등에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o 다만, 공익과 선행을 앞세워 이를 탈세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등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과세가액에 불산입하기 위한 일정한 요건 및 규제조항을 두고 조건부로 과세가액에 불산입한 후, 이에 저촉될 때에는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추징합니다.



□ 피상속인이 출연하는 경우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

피상속인이 유증 등에 의하여 공익법인에게 출연하는 경우에는 상속세신고기한까지 출연한 경우에 한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출연하여야 합니다.



□ 상속인이 출연하는 경우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

o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한 경우에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상속인의 의사(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인들의 합의에 의한 의사로 함)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을 신고기한까지 출연할 것

② 상속인이 공익법인등의 이사현원(5인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인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지 아니하여야 할 것

③ 상속인이 공익법인 등의 이사의 선임 등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지 아니할 것



□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5%초과 출연한 경우 상속세 과세

o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출연하는 주식 등과 다음의 주식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

①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당해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②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공익법인 등외의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③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



□ 성실공익법인 등에게 주식 등을 출연한 경우에는 10%이내까지 상속세 과세제외

o 주식 등의 출연일 현재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성실공익법인에게 5%초과 10%이내 주식을 출연하는 경우에도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① 외부감사를 이행한 공익법인등

②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고 있는 공익법인등

③ 결산서류등의 공시를 이행한 공익법인등

④ 운용소득의 100분의 9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공익법인등

⑤ 출연자(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등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출연한 자는 제외)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등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익법인등.



□ 5% 또는 10% 초과하여 출연한 경우에도 상속세 과세제외

o 다음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공익법인 등에 5% 또는 10%를 초과하여 출연하는 경우에도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①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거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등

② 상호출자제한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않고

③ 당해 공익법인의 출연자와 특수관계 없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받고

④ 주무부장관이 당해 공익법인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출연재산의 이익이 상속인 등에게 귀속되는 경우 상속세 과세

o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재산 및 그 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상당액을 상속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당해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즉시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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