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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의 거래, 증여에 해당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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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03-09 11:19 조회3,628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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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A씨는 할머니와 아버지가 절반씩 소유하고 있는 시가 3억원짜리 토지를 증여받았다. 증여재산 1억5000만원에서 각각 3000만원씩을 공제한 1억2000만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여기에 세율(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20%)을 적용해 1400만원씩 모두 2800만원의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다. 그런데 몇 달 후 세무서에서 증여세 신고가 잘못됐다는 통지와 함께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알려왔다. 과연 무엇을 잘못 신고한 것일까.

가족 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일정액을 공제해 준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는 6억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3000만원 (미성년자인 경우 1500만원),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500만원을 공제해 준다. 이때 공제 금액은 증여를 받을 때마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10년간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즉 A씨의 경우 직계존비속 전체에게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 10년간 3000만원을 공제해주는 것이므로 할머니와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산가액에서 각각 1500만원만 공제해야 한다.

또 할머니가 손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처럼 세대를 건너 뛰어 증여를 하면 산출세액의 30%가 가산된다. A씨의 경우 할머니로부터 받은 재산가액 1억5000만원에서 1500만원을 공제한 1억3500만원이 과세표준이 된다. 증여세 산출세액은 1700만원이 되고 여기에 30%인 510만원이 가산돼 221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결국 토지에 대한 증여세는 아버지에게서 받은 증여재산에 대한 1700만원과 할머니에게서 받은 재산에 대한 2210만원을 더한 3910만원이 된다. 따라서 2800만원을 신고·납부한 A씨의 경우는 1110만원의 세금을 덜 낸 것이다.

그렇다면 가족 간에 재산을 거래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야할까 아니면 증여세를 내야할까. 양도와 증여는 모두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한다는 점에서는 같다. 그러나 양도는 이전에 대한 대가를 받지만 증여는 대가없이 무상으로 주는 것이라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세법에서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간에 재산을 매매한 경우 일단 증여로 추정하고 있다. 외형상 양도의 형태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무상으로 주는 변칙적인 증여를 막기 위한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을 명백히 입증하면 증여 추정을 하지 않는다. 또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 절차에 의해 처분한 경우나 국세징수법에 따라 공매된 것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사들이면 증여 추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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