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부동산정보 > 부동산과세금 > [연말정산]1. 원천징수란 무엇이며, 어떤 소득에 대하여 누가 납부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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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세금

[연말정산]1. 원천징수란 무엇이며, 어떤 소득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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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9 15:22 조회3,172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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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래의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게 하지 아니하고 소득의 원천이 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이를 지급한 때에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액의 국세를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고 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

-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 납세조합



□ 또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원천징수대상 소득이나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 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원천징수 하여야 할 소득 및 수입금액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일정한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 봉사료 수입금액이 있습니다.



□ 그러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소득으로써 소득세ㆍ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ㆍ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합니다.



□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며, 신탁회사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이 아닌 것, 비영리법인이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부한 융자금과 당해 비영리법인의 연합회 또는 중앙회에 예탁한 예탁금에 대한 이자수입 등은 원천징수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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