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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3. 원천징수 지급시기 의제규정은 무엇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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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9 15:21 조회3,818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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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래 원천징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한 때에 하여야 하지만, 일정한 시기가 도래하면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후에 실제로 지급할 때 그 금액을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이러한 규정을 『지급시기 의제』라고 하며 근로소득ㆍ퇴직소득 및 연말정산하는 사업소득의 지급시기 의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  대상소득  │                       지급시기 의제                        │
├──────┼──────────────────────────────┤
│근로소득    │① 1월분부터 11월분까지의 급여액을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않│
│            │   은 경우 : 12월 31일                                      │
│            │② 12월분 급여액을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
│            │   : 다음연도 1월 31일                                      │
│            │③ 법인이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를 그 처분 결정일로부터 3월 │
│            │   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않은 때 : 그 3월이 되는 날, 다만,│
│            │   그 처분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결정된 경우로서  │
│            │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그 상여를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1월 │
│            │   31일                                                     │
├──────┼──────────────────────────────┤
│퇴직소득    │① 1월부터 11월까지의 사이에 퇴직한 자의 퇴직급여액을 당해연│
│            │   도 12 월31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 12월 31일          │
│            │② 12월에 퇴직한 자의 퇴직급여액을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지 │
│            │   급하지 않은 때 : 다음연도 1월 31일                       │
│            │③ 잉여금 처분에 의한 퇴직급여액을 그 처분결정일로부터 3월이│
│            │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로서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
│            │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1월 31일                            │
├──────┼──────────────────────────────┤
│연말정산되는│① 1월분부터 11월분까지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12월 31일까지 │
│사업소득    │   지급하지 않은 경우 : 12월 31일                           │
│            │② 12월분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지급하│
│            │   지 않은 때 : 다음연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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