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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4. 반기별 납부승인 및 포기신청은 어떻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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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9 15:21 조회3,363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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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직전연도 상시고용인원이 평균 10인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는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승인을 얻거나 지정을 받아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반기별납부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6월 또는 12월 중에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서(별지 제21호의2 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세액 신고ㆍ납부의 성실도 등을 참작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한 후 7월 또는 1월 말일까지 이를 통지합니다.



□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서를 제출한 징수의무자가 승인신청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인을 거부하며,직전연도 중 3회 이상 체납한 사실이 있는 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제출하는 등 원천징수의무의 이행상황이 매우 불성실하다고 인정되는 자, 소비성서비스업종 등 특별히 원천징수이행상황을 매월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하고 있는 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월별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한 세액을 매월별로 납부하고자 하는 월의 직전월의 말일까지 『원천징수세액반기별납부포기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며, 반기별납부 포기신청은 세무서장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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