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5. 지급조서의 제출시기 및 방법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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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9 15:20 조회3,920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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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에서 거주자 및 비거주자에게 이자ㆍ배당ㆍ근로ㆍ퇴직ㆍ기타ㆍ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조서를 지급일(근로소득, 퇴직소득,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인 경우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휴업 및 폐업자는 휴업일ㆍ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4분기인 경우 다음연도 2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급조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하거나,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직전연도에 제출한 지급조서의 매수가 50매 미만인 자 또는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가 10인 이하인 자로 아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문서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금융보험업자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 법인
- 복식부기의무자
□ 근로소득의 총수입금액과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의 소득금액이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 및 표준공제의 합계액 이하인 거주자에 대하여는 지급조서에 갈음하여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또는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