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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6.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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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9 15:20 조회3,278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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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징수 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다음해 2월말까지 각 소득자별로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하지만 다음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조서 제출을 하지 않습니다.

① 「소득세법」 제12조 5호 규정에 따라 비과세되는 기타소득

② 복권ㆍ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 1건당 당첨금품의 가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③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으로서 1건당 환급금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④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으로서 1건당 환급금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⑤ 과세최저한에 해당하는 기타소득(다만,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5호 및 19호인 예술ㆍ창작원고료와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인적용역을 제외함)

⑥ 안마시술소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소득으로서 안마시술소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소득



□ 특히, 근로소득지급조서 제출에 있어서 「소득세법」 12조 4호 하목에서 규정하는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연금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분과 실비변상적인 급여로서 비과세하는 금액은 2008년 1월 1일 제출하는 분부터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법 84조)

기타소득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ㆍ승마투표권ㆍ승자투표권ㆍ소싸움경기투표권ㆍ체육진흥투표권의 권면 표시금액의 합계액이 10만원 이하이고 환급금이 단위투표액의 100배 이하인 때

ㆍ슬러트머신 당첨금품이 건당 500만원 미만인 때

ㆍ기타 소득금액이 매 건마다 5만원 이하인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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