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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8. 일용근로자는 원천징수를 어떻게 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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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9 15:18 조회3,338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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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일의 급여를 기준으로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 일용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의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산출세액 =[(일용 총급여액 - 식대 등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 일 8만원)]× 세율 8%

ㆍ원천징수할 세액 = 산출세액 - (산출세액 × 근로소득 세액공제 55%)

예를 들어 일당이 11만원인 경우 11만원에서 8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3만원에 대하여 8%를 곱하면 2,400원이 산출세액이 되는 것입니다. 이중에서 55%에 상당하는 1,320원을 공제한 나머지 1,080원이 원천징수할 세액이 되는 것입니다.



□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때에는 소액부징수 규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이나, 일용근로자의 매일의 급여를 일정기간 단위로 한꺼번에 지급하는 때에는 일일당 소득세가 1천원 미만인 경우에도 일괄지급액기준으로 합계액이 1천원 이상일 경우에는 원천징수ㆍ납부하여야 합니다.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을 지급시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고 연말정산은 하지 않습니다.



□ 다만, 일반 업종 일용근로자로서 3월(건설업종은 1년)이상 동일 고용주에게 고용되어있는 경우 3월(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한 후 당해연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나 또는 퇴사할 때까지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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