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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9. 일용근로자의 지급조서 제출기한 및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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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9 15:18 조회3,472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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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달의 다음 달 말일(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은 다음 연도 2월말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다음중 하나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는 방법

① 홈택스 회원가입 후 로그인

② 과세자료제출

③ 일용근로소득 자료제출

- 현금영수증단말기와 근로자급여카드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방법

① 현금영수증단말기의 신용카드 key와 현금 key 중 ‘현금key’ 선택

② 현금key 메뉴 중 ‘지출증빙’을 선택

③ 발급받은 근로자급여카드를 인식합니다.

④ 근로자급여카드가 없는 경우에는 10 + 주민등록번호 입력

⑤ 근로소득 지급액 입력 후 승인요청(국세청으로 전송)

- CD, 카트리지테이프 등 전산매체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방법

- 수동으로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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