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부동산정보 > 부동산과세금 > [연말정산]14.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이나 사업의 양도양수시 연말정산은 누가 해야 하나요?

본문 바로가기
부동산과세금

[연말정산]14.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이나 사업의 양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9 15:15 조회3,096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본문

□ 개인기업이 법인기업으로 기업형태를 변경하고 당해 개인기업의 종업원을 계속 고용하며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하는 때에는 그 종업원에 대한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은 당해 법인이 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통칙137-3)

또한, 사업양수법인이 사용인과 당해 사용인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한 경우 그 사용인에 대한 연말정산은 당해 사업양수법인이 할 수 있습니다. (법인46013-2484, 1998.9.3)



□ 이때 지급조서상 “근무처별 소득명세(⑪∼(16))”란의 전근무지 소득과 현근무지 소득을 반드시 구분 기재하여야 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터넷언론사 등록정보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아00028

제호 : 장유넷

등록년월일 : 2006-06-09

발행년월일 : 2006-06-09

편집인 : 박동현

편집인 : 박동현

사업자등록정보

주소 : (50989) 경상남도 김해시 번화1로84번길 34, 305호(대청동, 네오프라자)

사업자등록번호 : 615-81-44060

상호명 : 주식회사장유넷

TEL : 055-313-9924~5

FAX : 055-313-9922

E-mail : jsinmun@daum.net

웹하드 : 바로가기(jangyunet/3139924)

계좌번호 : 농협 817041-51-002964


Copyright © 2003-2012 by Jangyu.net All Rights Reserved.
* 장유넷의 모든 내용과 포맷의 저작권은 주식회사장유넷에 있으며 무단 도용을 금합니다.*
Since 1997. 07

40190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