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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16. 육아휴직자도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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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9 15:15 조회3,483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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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 휴직자는 퇴직자가 아니므로 계속 근로자와 동일하게 다음해 1월에 연말정산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근로제공으로 인하여 원천징수의무자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산전후 휴가급여를 포함)에 대하여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 금액을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연말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지급받는 산전(후)휴가급여에 대해서는 과세대상 급여로 보아 이를 지급받는 근로자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시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는 기관의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를 종근무지에 기재하고 종근무지 “인정상여”란에 포함하여 근로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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