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보험금을 수령하였는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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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9 13:51 조회876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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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과세대상 보험금
o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거나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불입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것은 이를 상속재산으로 상속세를 부과합니다(상증법 제8조제1항ㆍ제2항).
□ 상속재산가액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 합계액 상속재산가액 = 보험금 총합계액 × ────────────────────── 피상속인의 사망시까지 불입된 보험료의 합계액
* 보험료 :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료의 금액에 의하고,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지급받는 배당금 등으로 당해 보험료에 충당한 것이 있는 경우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포함합니다.
□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의 보험금에 대한 상속세ㆍ증여세 과세유형
┌──┬───┬────┬──────┬───┬──────┬───────┐ │유형│보험료│ 보험 │ 피보험자 │보험금│ 보험사고 │상속세ㆍ증여세│ │ │불입자│ 계약자 │ │수익자│ │ 과세여부 │ ├──┼───┼────┼──────┼───┼──────┼───────┤ │ 1 │부 │부 │부 │자녀 │부 사망 │상속세 │ ├──┼───┼────┼──────┼───┼──────┼───────┤ │ 2 │부 │부 │모 │자녀 │모 사망 │증여세 │ ├──┼───┼────┼──────┼───┼──────┼───────┤ │ 3 │부 │자녀 │부 │자녀 │부 사망 │상속세 │ ├──┼───┼────┼──────┼───┼──────┼───────┤ │ 4 │자녀 │자녀 │부ㆍ모 │자녀 │부ㆍ모 사망 │과세안됨 │ ├──┼───┼────┼──────┼───┼──────┼───────┤ │ 5 │부ㆍ모│부ㆍ모ㆍ│부ㆍ모ㆍ자녀│자녀 │연금지급개시│증여세 │ │ │ │자녀 │ │ │ │ │ ├──┼───┼────┼──────┼───┼──────┼───────┤ │ 6 │자녀* │자녀 │자녀 │자녀 │연금지급개시│증여세 │ ├──┼───┼────┼──────┼───┼──────┼───────┤ │ 7 │자녀* │자녀 │부ㆍ모 │자녀 │부ㆍ모 사망 │상속세 │ └──┴───┴────┴──────┴───┴──────┴───────┘
* 보험계약상 보험료불입자는 자녀이나 사실상 부ㆍ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험료 불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