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부동산정보 > 부동산과세금 > 10.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보험금을 수령하였는데 상속세과세대상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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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세금

10.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보험금을 수령하였는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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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9 13:51 조회876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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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과세대상 보험금
o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거나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불입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것은 이를 상속재산으로 상속세를 부과합니다(상증법 제8조제1항ㆍ제2항).

□ 상속재산가액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 합계액
상속재산가액 = 보험금 총합계액 × ──────────────────────
                                  피상속인의 사망시까지 불입된 보험료의 합계액
* 보험료 :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료의 금액에 의하고,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지급받는 배당금 등으로 당해 보험료에 충당한 것이 있는 경우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포함합니다.

□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의 보험금에 대한 상속세ㆍ증여세 과세유형
┌──┬───┬────┬──────┬───┬──────┬───────┐
│유형│보험료│  보험  │  피보험자  │보험금│  보험사고  │상속세ㆍ증여세│
│    │불입자│ 계약자 │            │수익자│            │   과세여부   │
├──┼───┼────┼──────┼───┼──────┼───────┤
│  1 │부    │부      │부          │자녀  │부 사망     │상속세        │
├──┼───┼────┼──────┼───┼──────┼───────┤
│  2 │부    │부      │모          │자녀  │모 사망     │증여세        │
├──┼───┼────┼──────┼───┼──────┼───────┤
│  3 │부    │자녀    │부          │자녀  │부 사망     │상속세        │
├──┼───┼────┼──────┼───┼──────┼───────┤
│  4 │자녀  │자녀    │부ㆍ모      │자녀  │부ㆍ모 사망 │과세안됨      │
├──┼───┼────┼──────┼───┼──────┼───────┤
│  5 │부ㆍ모│부ㆍ모ㆍ│부ㆍ모ㆍ자녀│자녀  │연금지급개시│증여세        │
│    │      │자녀    │            │      │            │              │
├──┼───┼────┼──────┼───┼──────┼───────┤
│  6 │자녀* │자녀    │자녀        │자녀  │연금지급개시│증여세        │
├──┼───┼────┼──────┼───┼──────┼───────┤
│  7 │자녀* │자녀    │부ㆍ모      │자녀  │부ㆍ모 사망 │상속세        │
└──┴───┴────┴──────┴───┴──────┴───────┘
* 보험계약상 보험료불입자는 자녀이나 사실상 부ㆍ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험료 불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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