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22. 퇴직한 근로자의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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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9 15:12 조회2,767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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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ㆍ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직접 경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2007년 1.1. 이후 해당사유가 발생하여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법 80조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