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23.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완료한 후에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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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9 15:11 조회2,622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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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합니다.
□ 사업소득에 대하여 다음연도 1월분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하고 2월말까지 지급조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경우에는 사업소득자 본인이 5월중에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공제받거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누락된 관련증빙을 제출하여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다시 정산하여 경정청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