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부동산정보 > 부동산과세금 > [연말정산]25. 생산직근로자 등의 연장근로수당을 비과세로 판단할 경위 기준이 되는 월정액급여란 무엇을 말하나요?

본문 바로가기
부동산과세금

[연말정산]25. 생산직근로자 등의 연장근로수당을 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9 15:10 조회3,749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본문

□ 공장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월정액급여액이 1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 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급여 중 연간 240만원 한도 내의 금액을 비과세 합니다.



□ 이때의 월정액급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 월정액급여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 및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을 차감한 것을 말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 “월정액급여”라 함은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임금ㆍ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중 당해연도 중에 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를 제외한 총액을 말하며, 근로자가 연장시간근로ㆍ휴일근로 등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특근수당, 잔업수당 등은 급여액의 크기가 매월 변동되더라도 매월 계산되는 급여항목인 경우에는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며, 상여를 매월 분할하여 지급 받을 경우에도 포함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터넷언론사 등록정보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아00028

제호 : 장유넷

등록년월일 : 2006-06-09

발행년월일 : 2006-06-09

편집인 : 박동현

편집인 : 박동현

사업자등록정보

주소 : (50989) 경상남도 김해시 번화1로84번길 34, 305호(대청동, 네오프라자)

사업자등록번호 : 615-81-44060

상호명 : 주식회사장유넷

TEL : 055-313-9924~5

FAX : 055-313-9922

E-mail : jsinmun@daum.net

웹하드 : 바로가기(jangyunet/3139924)

계좌번호 : 농협 817041-51-002964


Copyright © 2003-2012 by Jangyu.net All Rights Reserved.
* 장유넷의 모든 내용과 포맷의 저작권은 주식회사장유넷에 있으며 무단 도용을 금합니다.*
Since 1997. 07

40500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