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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27. 상여지급시 갑근세 계산방법을 알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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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9 15:10 조회3,344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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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징수의무자는 매달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마다 그 달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89조의 별표2에 의한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대상기간의 매월 급여의 합계액에 상여금을 합한 금액을 상여지급대상기간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하는 간이세액표상의 세액에 다시 지급대상 기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산출세액에서 상여금 지급대상기간 동안에 이미 매월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잔액을 상여금을 지급하는 달에 원천징수 합니다.
-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금은 1월 1일부터 지급일이 속하는 달까지를 그 지급대상기간으로 하여 계산하며, 동일연도에 2회 이상 지급받을 때에는 직전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를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그 후에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하여 계산합니다.
- 지급대상기간이 서로 다른 상여 등을 같은 달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지급대상기간을 계산하며, 1월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1월로 계산을 합니다.
                 같은 달에 지급받은 상여등의 지급대상기간의 합계
지급대상기간 = ────────────────────────
                        같은 달에 지급받은 상여등의 개수

□ 상여액과 지급대상기간이 회사의 사규 등에 사전에 정해진 경우 매월분의 급여에 상여액을 그 지급대상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매월분 세액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 등을 지급하는 때에는 상여 등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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