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부동산정보 > 부동산과세금 > 9. 사망한 조부 또는 부친의 부동산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손자명의로 증여등기하였는데 상속세가 과세되는지 아니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요?

본문 바로가기
부동산과세금

9. 사망한 조부 또는 부친의 부동산을 특별조치법에 ..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9 13:51 조회2,096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본문

□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
o 부동산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증여 등기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방법 요약
┌─────┬──────┬───┬────────┬───────────┐
│ 명의변경 │  사망여부  │ 세목 │    증 여  자   │    납세의무성립일    │
├─────┼──────┼───┼────────┼───────────┤
│부⇒자녀  │부 생존     │증여세│부              │증여등기접수일        │
├─────┼──────┼───┼────────┼───────────┤
│부⇒자녀  │부 사망     │상속세│-               │부의 사망일           │
├─────┼──────┼───┼────────┼───────────┤
│조부⇒손자│조부 생존   │증여세│조부            │증여등기접수일        │
├─────┼──────┼───┼────────┼───────────┤
│조부⇒손자│조부사망,   │증여세│부를 포함한 조부│증여등기접수일        │
│          │부 생존     │      │의 상속인       │                      │
├─────┼──────┼───┼────────┼───────────┤
│조부⇒손자│부가 조부보 │상속세│-               │조부의 사망일         │
│          │다 먼저 사망│      │                │                      │
│          │한 경우     │      │                │                      │
├─────┼──────┼───┼────────┼───────────┤
│조부⇒손자│조부와 부가 │상속세│-               │- 조부의 사망일       │
│          │순차로 사망 │      │                │- 조부의 재산중 부의  │
│          │            │      │                │  지분은 부의 사망시  │
│          │            │      │                │  부의 상속재산에 포함│
│          │            ├───┼────────┼───────────┤
│          │            │증여세│부친을 제외한 조│증여등기접수일(부의 지│
│          │            │      │부의 다른 상속인│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 │
│          │            │      │                │분)                   │
├─────┼──────┼───┼────────┼───────────┤
│증조부⇒  │증조부,조부,│상속세│-               │1959.12.31.이전에 증조│
│    증손자│부가 순차로 │      │                │부, 조부, 부가 순차로 │
│          │사망한 경우 │      │                │사망시 : 장자상속법에 │
│          │            │      │                │의하여 증조부, 조부,  │
│          │            │      │                │부에게 순차로 상속된  │
│          │            │      │                │것으로 봄.            │
└─────┴──────┴───┴────────┴───────────┘
☞ 부동산명의자가 증조모, 조모, 모인 경우에도 상기의 증조부, 조부, 부인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됨.

□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o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간이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 법률로서 정부가 필요할 때마다 약 10여년 단위로 제정ㆍ공포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5.5.26., 법률 제7500호로 제정된 특별조치법은 2007.12.31.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었으며, 2005.6.30. 이전에 매매ㆍ증여ㆍ교환 등 법률 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여 등기부상의 기재내용과 실제 권리관계가 불일치하는 부동산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터넷언론사 등록정보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아00028

제호 : 장유넷

등록년월일 : 2006-06-09

발행년월일 : 2006-06-09

편집인 : 박동현

편집인 : 박동현

사업자등록정보

주소 : (50989) 경상남도 김해시 번화1로84번길 34, 305호(대청동, 네오프라자)

사업자등록번호 : 615-81-44060

상호명 : 주식회사장유넷

TEL : 055-313-9924~5

FAX : 055-313-9922

E-mail : jsinmun@daum.net

웹하드 : 바로가기(jangyunet/3139924)

계좌번호 : 농협 817041-51-002964


Copyright © 2003-2012 by Jangyu.net All Rights Reserved.
* 장유넷의 모든 내용과 포맷의 저작권은 주식회사장유넷에 있으며 무단 도용을 금합니다.*
Since 1997. 07

40783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