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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세금

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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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1 14:39 조회804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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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방법

등록세 지방교육세 합계
(취득가액의)

과표

세율

과표

세율

매매
(주택유상거래)

취득가액

2%
(1%)

등록세액

20%

2.4%
(1.2%)

신축

취득가액

0.8%

등록세액

20%

0.96%

상속

취득가액

0.8%

등록세액

20%

0.96%

증여

취득가액

1.5%

등록세액

20%

1.8%

*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 시,군,구청에 납부하고 등기신청시 등록세(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
[등록세는 등기, 등록을 하기 전까지만 납부하면 신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가산되지 않음]
* 등록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를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① 납세의무자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나 등록(등재)시 그 등기, 등록을 받는 자가 납세의무자

② 과세표준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신고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신고가 없거나 신고 가액이 시가 표준액에 미달시는 등기당시의 시가표준액으로 함.

③ 납부
 -납 세 지:부동산 소재지나 등기 또는 등록권자주소지 해당영업소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 특별·광역시로 하되, 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는 등기 또는 등록 관청 소재지

 -납부기한:법정 납부기한은 없으나 등기전 또는 등기시 등록세를 납부하는 것이 관례로서 부동산거래에 대하여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서 소유권이전 계약체결시 반대급부이행완료일(유상계약의 경우) 또는 계약효력발생일(무상계약의 경우)로부터 60일이내에 등기신청의무를 해태할 경우 과태료를 차등부과토록 정하였음.

-가 산 세:취득후 30일이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세액이 미달한 경우
  1) 신고불성실 가산세:부족신고의 20/100
  2) 납부불성실 가산세:미납일수×3/10,000×미납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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