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부동산정보 > 부동산과세금 > [연말정산]30.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종업원에게 의료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경우 그 보조금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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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세금

[연말정산]30.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종업원에게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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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9 15:09 조회2,582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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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이 아닙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얻은 이익을 종업원에게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이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회사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자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기금에 지급한 후,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종업원에게 의료비, 교육비등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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