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부동산정보 > 부동산과세금 > [연말정산]35. 외국인 근로자의 본국에 있는 외국국적의 부양가족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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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35. 외국인 근로자의 본국에 있는 외국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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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9 15:05 조회3,217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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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적여부와는 관계없이 당해 외국인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 내국인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하나,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에 대한 인적공제(기본ㆍ추가공제)는 가능하나,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거주자가 본국에 생계를 같이하는 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소득공제 신청시 당해 근로자의 배우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참고자료 :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

-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자를 말한다.

- 거주자, 비거주자 여부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개념과는 상이한 것이며, 당해 개인의 국적이나 외국영주권의 취득여부와도 관련이 없다(국업 46017-136, 200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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