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36. 올해 12월에 결혼할 예정인데, 배우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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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9 15:04 조회2,979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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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가족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12월31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므로, 12월에 결혼하여 12월 중에 혼인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중인 경우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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