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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세금

8.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은 어떠한 것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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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9 13:50 조회930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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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과세대상재산은?

o 상속세 과세대상재산이란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ㆍ사실상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본래의 상속재산과 간주상속재산 그리고 추정상속재산이 있습니다.



□ 본래의 상속재산

o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현실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ㆍ사실상의 권리를 말합니다.(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자연인의 사망으로 소멸되는 것은 제외함)

o 피상속인이 유증 또는 사인증여한 재산, 상속개시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 이행 중에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재산,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재산은 모두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 간주상속재산

o 상속ㆍ유증 및 사인증여라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은 아니지만, 상속 등에 의한 재산 취득과 동일한 결과가 발생하여 상속재산으로 간주되는 재산을 말합니다.

o 보험금: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되거나 보험료를 지불한 경우

o 신탁재산: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

o 퇴직금 등: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금액



□ 추정상속재산

o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 또는 부담한 채무로서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

o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및 인출금액

- 1년 이내:재산종류별로 2억원 이상인 경우

- 2년 이내:재산종류별로 5억원 이상인 경우

o 상속개시일 전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금융기관에 부담한 채무

- 1년 이내:부담채무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 2년 이내:부담채무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o 사용처 미소명 금액에서 처분재산가액 또는 부담채무액의 20% 상당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

o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금융기관 이외의 자에게 부담한 채무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전액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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