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부동산정보 > 부동산과세금 > [연말정산]38. 부양하고 있는 아버님이 장애인인 동시에 연령이 70세 이상으로 경로우대자공제 요건도 충족할 경우 중복하여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본문 바로가기
부동산과세금

[연말정산]38. 부양하고 있는 아버님이 장애인인 동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9 15:04 조회2,978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본문

□ 추가공제는 해당 사유별로 공제하는 것이므로 기본공제대상자 1인이 장애인이면서 동시에 경로우대자에 해당될 경우 기본공제, 장애인공제, 경로우대공제 모두 공제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자 본인도 65세 이상이고 장애인이라면 기본공제, 장애인공제, 경로우대공제 모두 공제 가능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터넷언론사 등록정보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아00028

제호 : 장유넷

등록년월일 : 2006-06-09

발행년월일 : 2006-06-09

편집인 : 박동현

편집인 : 박동현

사업자등록정보

주소 : (50989) 경상남도 김해시 번화1로84번길 34, 305호(대청동, 네오프라자)

사업자등록번호 : 615-81-44060

상호명 : 주식회사장유넷

TEL : 055-313-9924~5

FAX : 055-313-9922

E-mail : jsinmun@daum.net

웹하드 : 바로가기(jangyunet/3139924)

계좌번호 : 농협 817041-51-002964


Copyright © 2003-2012 by Jangyu.net All Rights Reserved.
* 장유넷의 모든 내용과 포맷의 저작권은 주식회사장유넷에 있으며 무단 도용을 금합니다.*
Since 1997. 07

40584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