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38. 부양하고 있는 아버님이 장애인인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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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9 15:04 조회2,978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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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공제는 해당 사유별로 공제하는 것이므로 기본공제대상자 1인이 장애인이면서 동시에 경로우대자에 해당될 경우 기본공제, 장애인공제, 경로우대공제 모두 공제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자 본인도 65세 이상이고 장애인이라면 기본공제, 장애인공제, 경로우대공제 모두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