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부동산정보 > 부동산과세금 > [연말정산]39. 기본공제를 받아오던 아버님이 금년도에 사망하였을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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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세금

[연말정산]39. 기본공제를 받아오던 아버님이 금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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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9 15:03 조회2,643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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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가족이 사망했을 경우 그 공제대상 판정시기는 사망일 전일이므로 사망일 전일까지 기본공제대상 및 추가공제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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