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부동산정보 > 부동산과세금 > [연말정산]41. 장애인수첩이 아닌 구청장이 발급한 장애인복지카드(플라스틱)의 경우에도 제출서류로 유효한지, 아니면 추가로 제출할 서류가 있는지요?

본문 바로가기
부동산과세금

[연말정산]41. 장애인수첩이 아닌 구청장이 발급한 장..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9 15:02 조회2,853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본문

□ 별도의 서류없이 장애인복지카드의 사본을 제출하시면 공제 가능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터넷언론사 등록정보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아00028

제호 : 장유넷

등록년월일 : 2006-06-09

발행년월일 : 2006-06-09

편집인 : 박동현

편집인 : 박동현

사업자등록정보

주소 : (50989) 경상남도 김해시 번화1로84번길 34, 305호(대청동, 네오프라자)

사업자등록번호 : 615-81-44060

상호명 : 주식회사장유넷

TEL : 055-313-9924~5

FAX : 055-313-9922

E-mail : jsinmun@daum.net

웹하드 : 바로가기(jangyunet/3139924)

계좌번호 : 농협 817041-51-002964


Copyright © 2003-2012 by Jangyu.net All Rights Reserved.
* 장유넷의 모든 내용과 포맷의 저작권은 주식회사장유넷에 있으며 무단 도용을 금합니다.*
Since 1997. 07

405854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