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부동산정보 > 부동산과세금 > [연말정산]52. 국세청에서 발행하는 근로자 소득공제 내역 집계표상 금액이 실제 지출한 의료비 금액보다 휠씬 적은 금액인데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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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세금

[연말정산]52. 국세청에서 발행하는 근로자 소득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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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9 14:57 조회1,710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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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 등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본인이 법에 따라 자료가 국세청에 제출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 등의 사유로 국세청 발급 근로자 소득공제 내역 집계표와 실제 지출한 의료비금액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누락된 소득공제증빙자료를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추가로 발급받아 소득공제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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