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부동산정보 > 부동산과세금 > [연말정산]53. 형님이 부모님의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있고, 형제들의 부모님의 수술비를 같이 부담한 경우에 형제들의 부모님의 수술비에 대해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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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세금

[연말정산]53. 형님이 부모님의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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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9 14:57 조회1,331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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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형제들은 본인이 부담한 수술비를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부양가족공제(기본공제)를 적용받지 않는 직계존속에 대한 의료비는 의료비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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