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부동산정보 > 부동산과세금 > [연말정산]54. 근로소득이 있는 아버지의 기본공제대상자인 어머님의 의료비를 근로자인 본인이 납부하였을 경우 공제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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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세금

[연말정산]54. 근로소득이 있는 아버지의 기본공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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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9 14:57 조회1,246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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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비공제는 근로자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공제가 가능하므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가족 등에게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불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근로소득이 있는 아버님은 의료비 지출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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