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부동산정보 > 부동산과세금 > [연말정산]55. 맞벌이부부의 경우 남편이 모친에 대하여 기본공제를 받고, 어머님의 의료비를 부인인 배우자가 지출하였을 경우 의료비를 지출한 배우자가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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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세금

[연말정산]55. 맞벌이부부의 경우 남편이 모친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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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9 14:56 조회1,011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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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비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공제 가능하므로 기본공제를 받지 아니한 배우자는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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