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부동산정보 > 부동산과세금 > [연말정산]56. 의료비를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경우 중복공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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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세금

[연말정산]56. 의료비를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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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9 14:56 조회1,022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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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까지 중복공제가 가능하였으나, 2007년 연말정산분부터는 의료비 공제를 받은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불가하므로, 근로자 본인이 어느 한쪽을 선택하여 소득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의료비 공제를 받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
┌────────────┐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중  │ (-) │의료비 지출액중 의료비 소득 │
│의료기관에서 사용한 금액│      │공제액을 초과하는 지출액    │
└────────────┘      └──────────────┘

□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3,000만원이며 신용카드등 사용액이 1,200만원(의료비 결제액 150만원), 의료지 지출액은 총200만원(의료비 공제액 110만원)인 경우 의료비 공제를 받은 신용카드 사용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150만원(신용카드등 사용금액중 의료기관에서 사용한 금액) - 90만원[200만원 -110만 원(의료비공제 신용카드사용액)] = 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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