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57.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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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9 14:56 조회1,166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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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공제 요건 중 연령이나 소득금액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근로자가 생계를 같이하면서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 즉,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연령이 20세를 초과하는 직계비속ㆍ형제자매라 할지라도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당해 직계비속ㆍ형제자매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