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부동산정보 > 부동산과세금 > [연말정산]59. 병원비에 간병비가 포함되어 지급하였는데 의료비 공제대상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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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59. 병원비에 간병비가 포함되어 지급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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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9 14:55 조회995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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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 대상 의료비는 「의료법」에 의하여 진료목적의 의료용역을 제공받고 수취한 의료비영증에 대하여만 가능한 것으로, 간병비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간병인을 고용하여 간병인 용역을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에서는 간병인을 소개시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간병인의 비용은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의료비영수증에 간병비가 포함되어 발급된 경우에도 의료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별개의 비용으로서, 단순히 수납의 편의상 통합하여 수납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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