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61. 의료기기 구입ㆍ임차비용에 대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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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9 14:55 조회1,214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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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기 구입 및 임차비용에 대한 의료비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의 처방전과 판매자 또는 임대인이 발행하고 의료용구명이 기재된 의료비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의료기기의 범위는 「의료기기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아래의 제품을 말하며,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과 의약외품 및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 중 의지(義肢)ㆍ보조기(補助器)를 제외합니다.
- 질병의 진단ㆍ치료ㆍ경감ㆍ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 상해 또는 장애의 진단ㆍ치료ㆍ경감 또는 보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 구조 또는 기능의 검사ㆍ대체 또는 변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 임신조절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