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부동산정보 > 부동산과세금 > [연말정산]63. 올해 8월 중 대학에 수시모집에 합격하여 미리 납부한 대학 입학금 등은 금년 연말정산시 공제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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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세금

[연말정산]63. 올해 8월 중 대학에 수시모집에 합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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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9 14:54 조회817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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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대학에 수시모집으로 합격하였다고 하여도 입학식까지는 대학생이 아닙니다. 따라서 당해 금액은 내년(2008년도) 교육비를 미리 납부한 것이므로 내년 연말정산시에 교육비로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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