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64. 초등학생 자녀의 영어교습학원 등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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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9 14:54 조회1,323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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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 할 수 없습니다.
사설학원에 지출한 교육비는 「초ㆍ중등교육법」이나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등에 지출한 교육비가 아니므로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취학 전 아동이 주 1회 이상 월단위 교습을 받고 지출한 비용인 경우에 한하여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