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68. 근로자인 본인이 회사에서 자녀학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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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9 14:52 조회1,200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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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봉급, 급여, 수당 등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해당 자녀학자금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해 자녀학자금으로 납부한 고등학생인 자녀의 수업료는 교육비 공제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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