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부동산정보 > 부동산과세금 > [연말정산]68. 근로자인 본인이 회사에서 자녀학자금을 지원받아 고등학생인 자녀의 수업료로 납부하였을 경우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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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세금

[연말정산]68. 근로자인 본인이 회사에서 자녀학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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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9 14:52 조회1,200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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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봉급, 급여, 수당 등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해당 자녀학자금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해 자녀학자금으로 납부한 고등학생인 자녀의 수업료는 교육비 공제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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