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부동산정보 > 부동산과세금 > [연말정산]72. 부부공동명의 주택 취득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가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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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세금

[연말정산]72. 부부공동명의 주택 취득시 장기주택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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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9 14:51 조회1,509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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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한 주택에 근로자 본인 명의로 차입한 경우에 본인의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부부공동으로 차입한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의 채무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이자상환액만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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