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부동산정보 > 부동산과세금 > [연말정산]73. 세대주가 아닌 소득이 없는 배우자 명의로 장기주택저당차입을 하였을 경우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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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73. 세대주가 아닌 소득이 없는 배우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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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9 14:50 조회1,482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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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가 공제받을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세대주가 근로소득이 없거나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를 포함한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이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주택과 차입금이 세대원 명의로 되어 있고 세대원이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만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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