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75.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의 차입금을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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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9 14:49 조회871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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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에는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의 차입금을 15년 이상(거치기간 3년 이하로 동기간 포함)신규 차입금으로 상환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하였으나, 2007.2.28일 이후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분부터는 상환기간 15년 미만의 차입금을 15년 이상으로 기한 연장하는 경우에도 공제 가능합니다. 이 경우 연장시점의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이고, 다른 모든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