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부동산정보 > 부동산과세금 > [연말정산]77.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중 연체한 금액이 있어 연체이자를 부담하였는데, 연체이자의 경우 이자상환액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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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세금

[연말정산]77.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중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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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9 14:49 조회947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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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관련하여 공제대상 이자상환액은 연체이자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정상이자만을 말하므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제도46013-436, 200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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