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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세금

5. 상속재산의 법정상속분 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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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9 13:41 조회1,261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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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지정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의 상속분은 민법이 규정한 법정상속분으로 상속이 됩니다. (민법 제1009조∼제1010조)
o 법정상속분은 상속순위에 따라 결정되며, 같은 순위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상속분은 균등하며,
o 다만, 배우자의 상속분에 대하여는 가산제도가 적용됩니다.
ㆍ 직계비속과 공동상속시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이 가산되고,
ㆍ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시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이 가산됩니다.

□ 법정상속분 비율의 계산 사례
┌─────────┬──────────────┬──────┬───┐
│      구  분      │        상   속   인        │   상속분   │ 비율 │
├─────────┼──────────────┼──────┼───┤
│자녀 및 배우자가  │장남, 배우자만 있는 경우    │ 장남 1     │  2/5 │
│있는 피상속인의   │                            │ 배우자 1.5 │  3/5 │
│경우              ├──────────────┼──────┼───┤
│                  │장남, 장녀(미혼),           │ 장남 1     │  2/7 │
│                  │배우자만 있는 경우          │ 장녀 1     │  2/7 │
│                  │                            │ 배우자 1.5 │  3/7 │
│                  ├──────────────┼──────┼───┤
│                  │장남, 장녀(출가), 2남, 2녀, │ 장남 1     │ 2/11 │
│                  │배우자가 있는 경우          │ 장녀 1     │ 2/11 │
│                  │                            │ 2남 1      │ 2/11 │
│                  │                            │ 2녀 1      │ 2/11 │
│                  │                            │ 배우자 1.5 │ 3/11 │
├─────────┼──────────────┼──────┼───┤
│자녀는 없고 배우자│부모와 배우자만 있는 경우   │ 부 1       │  2/7 │
│및 직계존속이 있는│                            │ 모 1       │  2/7 │
│피상속인의 경우   │                            │ 배우자 1.5 │  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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